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신고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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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에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소극행정 내용, 신고 취지, 희망하는 조치 등을 기재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에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소극행정 내용, 신고 취지, 희망하는 조치 등을 기재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인은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인터넷(소극행정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내의 "소극행정 신고" 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등의 방법으로 소극행정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의 인적사항, 기존 민원 또는 국민제안의 처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극행정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소극행정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 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인터넷 접수로 신고처리부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고를 접수하여 전자적 형태로 통보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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