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5-04-25 · 시행 2025-04-25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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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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