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재신고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극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신고인이 소극행정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소극행정 재신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신고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재신고인의 인적사항, 기존 민원 또는 국민제안의 처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재신고 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재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인터넷 접수로 재신고 처리부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3항의 경우 위원회는 재신고를 한 사람(이하 "재신고인"이라 한다)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재신고를 접수하여 전자적 형태로 통보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재신고의 보완ㆍ취하ㆍ병합 등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는 "재신고"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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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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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