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재신고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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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극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신고인이 소극행정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소극행정 재신고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극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신고인이 소극행정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소극행정 재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신고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재신고인의 인적사항, 기존 민원 또는 국민제안의 처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재신고 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재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인터넷 접수로 재신고 처리부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위원회는 재신고를 한 사람(이하 "재신고인"이라 한다)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재신고를 접수하여 전자적 형태로 통보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⑤재신고의 보완ㆍ취하ㆍ병합 등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는 "재신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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