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입소절차조문 원문
① 자녀를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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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녀를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에서 "수급인"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협의체를 둔다.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도급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업장 순회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작업장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업장 순회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작업장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수급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