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57조 (안전보건협의체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이하 이 장에서 "도급인"이라 한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위탁사업체(이하 이 장에서 "수급인"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협의체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이하 이 장에서 "도급인"이라 한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위탁사업체(이하 이 장에서 "수급인"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협의체를 둔다.
②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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