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57조 (안전보건협의체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이하 이 장에서 "도급인"이라 한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위탁사업체(이하 이 장에서 "수급인"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협의체를 둔다.
②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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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 재 | 담당 | 주무 | 과장 결 재 | | 전결 | 회의 일시 | 20 년 월 일 : ~ : | 20 년 월 일 : ~ : | 20 년 월 일 : ~ : | 20 년 월 일 : ~ : | 20 년 월 일 : ~ : 회의 장소 | | | 회의 구분 | 정기 / 임시 |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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