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58조 (안전보건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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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급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업장 순회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급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업장 순회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작업장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수급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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