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58조 (안전보건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급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업장 순회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작업장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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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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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