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58조 (안전보건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급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업장 순회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작업장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수급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작업장 순회점검표
[별지 제4호서식] 작업장 순회점검표(1회/주) | 작업장 순회점검표(1회/주) | 작업장 순회점검표(1회/주) | 작업장 순회점검표(1회/주) | 작업장 순회점검표(1회/주) | 작업장 순회점검표(1회/주) | 작업장 순회점검표(1회/주) | 작업장 순회점검표(1회/주) | 작업장 순회점검표(1회/주) | 작업장…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표
[별지 제5호서식]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표(1회/분기)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표(1회/분기)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표(1회/분기)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표(1회/분기)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표(1회/분기)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표(1회/분기) | 작업장 합동…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