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14조 (입소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녀를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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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입소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입 소 신 청 서 아 동 | 성 명 | 생년월일( 개월) | 생년월일( 개월) | 생년월일( 개월) | 혈액형 | 성 별 아 동 | | | | | | 보 호 자 | 성 명 | 부 : | 연락처 | 사무실 : 자 택 : 핸드폰 : | 사무실 : 자 택 : 핸드폰 : | 사무실 : 자 택 : 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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