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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프로세스 인증 심사조문 원문
    야 한다.② 심사팀은 심사원과 선임심사원으로 구성하며 심사팀장은 선임심사원 중에서 선임한다.③ 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역량수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증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인증신청인이 인증등급을 3등급으로 신청한 경우 프로세스 인증 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프로세스 인증 심의회조문 원문
    그 밖에 프로세스 인증 심의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인증심의회는 프로세스 인증 심사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프로세스 인증등급을 심의ㆍ의결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 심의결과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프로세스 인증 심사조문 원문
    와 인증등급을 최종 판정하고 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인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인증신청인은 인증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이의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이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여부를 인증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프로세스 인증 유효기간 연장조문 원문
    0조제3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획득한 기업 및 조직이 프로세스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인증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출)2. 제2조제10호에 따른 품질활동 실적자료(프로세스 인증 받은 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