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프로세스 인증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의 인증신청등급을 고려하여 심사팀을 구성하고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팀은 심사원과 선임심사원으로 구성하며 심사팀장은 선임심사원 중에서 선임한다.
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역량수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증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신청인이 인증등급을 3등급으로 신청한 경우 프로세스 인증 심사결과 별표1의 영역1에서 영역3까지 만족할 때에는 인증심의회는 제4조제2호에 따라 2등급 인증 부여를 심의ㆍ의결하고 프로세스 인증 심의결과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심의회 의결사항을 근거로 인증신청인의 인증부여 여부와 인증등급을 최종 판정하고 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인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증신청인은 인증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이의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이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여부를 인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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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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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