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프로세스 인증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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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의 인증신청등급을 고려하여 심사팀을 구성하고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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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의 인증신청등급을 고려하여 심사팀을 구성하고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심사팀은 심사원과 선임심사원으로 구성하며 심사팀장은 선임심사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역량수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증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인증신청인이 인증등급을 3등급으로 신청한 경우 프로세스 인증 심사결과 별표1의 영역1에서 영역3까지 만족할 때에는 인증심의회는 제4조제2호에 따라 2등급 인증 부여를 심의ㆍ의결하고 프로세스 인증 심의결과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인증기관은 인증심의회 의결사항을 근거로 인증신청인의 인증부여 여부와 인증등급을 최종 판정하고 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인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인증신청인은 인증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이의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이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여부를 인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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