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프로세스 인증 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프로세스 인증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인증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인증심의위원 3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인증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인증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증신청인의 조직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2. 인증신청인의 프로세스 인증 심사 또는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인증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2. 인증심사의 결과 및 프로세스 인증등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프로세스 인증 심의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증심의회는 프로세스 인증 심사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프로세스 인증등급을 심의ㆍ의결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 심의결과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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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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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