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프로세스 인증 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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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프로세스 인증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프로세스 인증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인증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인증심의위원 3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③인증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인증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증신청인의 조직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2. 인증신청인의 프로세스 인증 심사 또는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④인증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2. 인증심사의 결과 및 프로세스 인증등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프로세스 인증 심의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인증심의회는 프로세스 인증 심사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프로세스 인증등급을 심의ㆍ의결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 심의결과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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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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