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프로세스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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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 제18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획득한 기업 및 조직이 프로세스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인증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출)2. 제2조제10호에 따른 품질활동 실적자료(프로세스 인증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제출)
④인증기관은 제3항제2호의 자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인증심의회를 개최하여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심의ㆍ의결토록 하고 인증심의회 의결사항을 근거로 최종 유효기간 연장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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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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