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프로세스 인증 유효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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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획득한 기업 및 조직이 프로세스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인증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출)2. 제2조제10호에 따른 품질활동 실적자료(프로세스 인증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제출)
인증기관은 제3항제2호의 자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인증심의회를 개최하여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심의ㆍ의결토록 하고 인증심의회 의결사항을 근거로 최종 유효기간 연장을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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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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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