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처분방법 및 기록유지조문 원문
① 경고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경고장을 발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결정문으로 경고장을 갈음한다.② 주의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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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고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경고장을 발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결정문으로 경고장을 갈음한다.② 주의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
이 경우 감찰부서의 장은 경위서 처분자 현황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근무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④ 장려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장을 발급함으로써 행한다.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한 경우 별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에 그
려의 상점을 상계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계해야 한다.② 직권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을 표창장 상점으로 상계를 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직권경고, 주의, 경위서 처분) 상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찰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감찰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상계신청서를 받은 경우 대상자의 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감찰부서의 장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직권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을 상계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