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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처분방법 및 기록유지조문 원문
    ① 경고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경고장을 발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결정문으로 경고장을 갈음한다.② 주의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처분방법 및 기록유지조문 원문
    이 경우 감찰부서의 장은 경위서 처분자 현황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근무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④ 장려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장을 발급함으로써 행한다.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한 경우 별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에 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상계절차조문 원문
    려의 상점을 상계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계해야 한다.② 직권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을 표창장 상점으로 상계를 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직권경고, 주의, 경위서 처분) 상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찰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감찰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상계신청서를 받은 경우 대상자의 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상계 등의 기록유지 및 통지조문 원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감찰부서의 장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직권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을 상계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