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9조 (상계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부서의 장은 직권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과 장려의 상점을 상계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계해야 한다.
②직권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을 표창장 상점으로 상계를 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직권경고, 주의, 경위서 처분) 상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찰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감찰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상계신청서를 받은 경우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에 표창장을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상계해야 한다.
④감찰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표창장의 상점으로 직권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을 상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인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⑤인사부서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불문경고의 벌점을 상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감찰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직권경고, 주의, 경위서 처분) 상계 신청서
■ 해양경찰청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직권경고, 주의, 경위서 처분) 상계 신청서 (직권경고, 주의, 경위서 처분) 상계 신청서 | (직권경고, 주의, 경위서 처분) 상계 신청서 | (직권경고, 주의, 경위서 처분) 상계 신청서 | 결 재 | 담당 | 담당 | 팀장 (계장)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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