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9조 (상계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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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부서의 장은 직권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과 장려의 상점을 상계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부서의 장은 직권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과 장려의 상점을 상계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계해야 한다.
②직권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을 표창장 상점으로 상계를 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직권경고, 주의, 경위서 처분) 상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찰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감찰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상계신청서를 받은 경우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에 표창장을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상계해야 한다.
④감찰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표창장의 상점으로 직권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을 상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인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⑤인사부서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불문경고의 벌점을 상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감찰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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