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9조 (상계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부서의 장은 직권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과 장려의 상점을 상계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계해야 한다.
직권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을 표창장 상점으로 상계를 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직권경고, 주의, 경위서 처분) 상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찰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찰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상계신청서를 받은 경우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에 표창장을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상계해야 한다.
감찰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표창장의 상점으로 직권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을 상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인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인사부서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불문경고의 벌점을 상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감찰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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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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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