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5조 (처분방법 및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고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경고장을 발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결정문으로 경고장을 갈음한다.
주의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주의장을 발급함으로써 행한다.
경위서 처분은 각 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 받아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감찰부서의 장은 경위서 처분자 현황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근무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려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장을 발급함으로써 행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한 경우 별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에 그 내용을 각각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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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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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