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10조 (상계 등의 기록유지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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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이 상계되거나 제6조제7항 및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에 따라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이 상계되거나 제6조제7항 및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에 따라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감찰부서의 장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직권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을 상계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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