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10조 (상계 등의 기록유지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이 상계되거나 제6조제7항 및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에 따라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감찰부서의 장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직권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을 상계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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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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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