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10조 (상계 등의 기록유지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이 상계되거나 제6조제7항 및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에 따라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감찰부서의 장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직권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을 상계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경고 처분대장
■ 해양경찰청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경고 처분대장 연번 | 인 적 사 항 | 인 적 사 항 | 인 적 사 항 | 내 용(요지) | 경고종류 불문경고 ( ) 직권경고 | 처분 일자 | 처분권자 처분번호 | 처리 담당 | 비고 연번 | 소속 | 계급 | 성명 | 내 용(요지) | 경고종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통지서
■ 해양경찰청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 설> 통 지 서 소 속 : 계 급 : 성 명 : 귀하가 받은 년 월 일자 ○○○장 직권경고(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은 귀하에게 수여된 년 월 일자 ○○○장 장려장(표창) 제 호로 상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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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의2 · 주의ㆍ경위서 처분의 요건제6조 · 경고ㆍ주의 및 경위서 처분의 효력 등제7조 · 장려의 효력제8조 · 벌점의 상계제9조 · 상계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상계 등의 기록유지 및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처분기록의 말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