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검토조문 원문
① 실무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발주하기 전(일상감사 전) 사업목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과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검토 의뢰하여야 하며, 검토의뢰 대상은 노후장비 교체 또는 단순 정보기기ㆍ소프트웨어 구매 등 단순사업을 제외한 모든 정보화사업으로 한다.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실무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발주하기 전(일상감사 전) 사업목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과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검토 의뢰하여야 하며, 검토의뢰 대상은 노후장비 교체 또는 단순 정보기기ㆍ소프트웨어 구매 등 단순사업을 제외한 모든 정보화사업으로 한다.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입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결과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보통신시스템의 통폐합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결과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