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9조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발주하기 전(일상감사 전) 사업목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과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검토 의뢰하여야 하며, 검토의뢰 대상은 노후장비 교체 또는 단순 정보기기ㆍ소프트웨어 구매 등 단순사업을 제외한 모든 정보화사업으로 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표준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서식으로 실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1. 「전자정부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등에 따른 각종코드, 정보시스템간의 연계에 필요한 H/W(서버), 시스템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DB), 자료전송 방식 등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2. 「전자정부법」제3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3. 투입인력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4. 그 밖의 정보화사업 추진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실무부서의 장은 검토결과를 사업계획과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실무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정보화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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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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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