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9조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발주하기 전(일상감사 전) 사업목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과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검토 의뢰하여야 하며, 검토의뢰 대상은 노후장비 교체 또는 단순 정보기기ㆍ소프트웨어 구매 등 단순사업을 제외한 모든 정보화사업으로 한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표준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서식으로 실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1. 「전자정부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등에 따른 각종코드, 정보시스템간의 연계에 필요한 H/W(서버), 시스템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DB), 자료전송 방식 등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2. 「전자정부법」제3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3. 투입인력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4. 그 밖의 정보화사업 추진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③실무부서의 장은 검토결과를 사업계획과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실무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정보화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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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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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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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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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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