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9조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발주하기 전(일상감사 전) 사업목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과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검토 의뢰하여야 하며, 검토의뢰 대상은 노후장비 교체 또는 단순 정보기기ㆍ소프트웨어 구매 등 단순사업을 제외한 모든 정보화사업으로 한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표준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서식으로 실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1. 「전자정부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등에 따른 각종코드, 정보시스템간의 연계에 필요한 H/W(서버), 시스템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DB), 자료전송 방식 등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2. 「전자정부법」제3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3. 투입인력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4. 그 밖의 정보화사업 추진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③실무부서의 장은 검토결과를 사업계획과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실무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정보화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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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검토요청 및 결과
■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검토요청 및 결과 1. (정책ㆍ예산ㆍ사업ㆍ기타) 개요 2. 심의안건(oo건) - (안건1) - (안건2) 3. 실무부서 사전협의 결과 o 사전협의 개요 - 일시, 장소, 참석자 등 , - 주요협의내용 o 협의결과 - (종합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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