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3의2조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3조에 따른 연도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결과에 따라 통폐합 대상에 해당되는 정보시스템이 있는 경우 해당 시스템의 통폐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보통신시스템의 통폐합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결과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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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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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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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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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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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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