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8조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부서의 장은 정보화 예산과 사업내용에 대한 사항을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성 검토 등을 위해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검토를 의뢰한다.
제1항에 따른 검토의뢰서는 예산총괄부처의 예산 요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사전검토 한다.1. 정보화 예산 투자 규모(소요예산)의 적정성2. 타 기관 및 청내 타 부서 정보화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ㆍ통합성3. 정보자원 공동이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화예산에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단계에서 정보시스템의 신규 도입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결과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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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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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