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8조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부서의 장은 정보화 예산과 사업내용에 대한 사항을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성 검토 등을 위해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검토를 의뢰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토의뢰서는 예산총괄부처의 예산 요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사전검토 한다.1. 정보화 예산 투자 규모(소요예산)의 적정성2. 타 기관 및 청내 타 부서 정보화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ㆍ통합성3. 정보자원 공동이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화예산에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④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단계에서 정보시스템의 신규 도입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결과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