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8조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부서의 장은 정보화 예산과 사업내용에 대한 사항을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성 검토 등을 위해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검토를 의뢰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토의뢰서는 예산총괄부처의 예산 요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사전검토 한다.1. 정보화 예산 투자 규모(소요예산)의 적정성2. 타 기관 및 청내 타 부서 정보화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ㆍ통합성3. 정보자원 공동이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화예산에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④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단계에서 정보시스템의 신규 도입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결과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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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소방청 정보화 시스템 심의 검토서
■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소방청 정보화 시스템 심의 검토서(제8조, 제13조의2) □ 신규 도입 □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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