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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6조 ·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조문 원문
    정보처리자는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고시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68조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 등조문 원문
    출등이 된 경우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및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조문 원문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②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을 요구할 때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③ 고정형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
  • 제40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조문 원문
    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청은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4.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조문 원문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조문 원문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조문 원문
    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이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