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6조 ·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조문 원문
정보처리자는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고시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68조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 등조문 원문
출등이 된 경우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및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