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3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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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 구분 | 일시 | 파일명/ 형태 | 담당자 | 목적/ 사유 | 이용ㆍ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 이용ㆍ 제공 근거 | 이용ㆍ제공 형태 | 기간 1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 | | | | | | 2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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