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40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청은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6.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7.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9. 해당 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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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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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