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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고조문 원문
    에 따른 보고대상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게 이용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별표에서 규정한 시한 내에 구두로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 이내에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초기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즉시 구두보고의 경우 법 제92조제1항의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 즉시 보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절차에 따른 긴급조
  • 제7조 · 사건의 잠정등급분류조문 원문
    자는 별표에서 규정한 보고대상 사건 중 등급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록 2의 사건 등급평가 지침에 따라 사건 잠정등급을 분류(이하 "잠정등급분류"라 한다) 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의 잠정등급분류 결과가 2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추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고조문 원문
    제공한 보도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④ 시설의 안전상태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때보다 저하될 때에는 후속보고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자는 별표에서 규정한 시한 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세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사유와 제출 예정일을 명시하여 상세보고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문서로 요청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건의 잠정등급분류조문 원문
    따라 사건 잠정등급을 분류(이하 "잠정등급분류"라 한다) 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의 잠정등급분류 결과가 2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추가하여야 한다.
  • 제11조 · 해외 정보공개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건 등급평가 내용을 사건등급평가 보고체계(INES-NEWS)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에 송부한다.1. 제7조에 따른 잠정등급 평가 결과가 2등급 이상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