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보고조문 원문
에 따른 보고대상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게 이용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별표에서 규정한 시한 내에 구두로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 이내에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초기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즉시 구두보고의 경우 법 제92조제1항의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 즉시 보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절차에 따른 긴급조
- 제7조 · 사건의 잠정등급분류조문 원문
자는 별표에서 규정한 보고대상 사건 중 등급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록 2의 사건 등급평가 지침에 따라 사건 잠정등급을 분류(이하 "잠정등급분류"라 한다) 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의 잠정등급분류 결과가 2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추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