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11조 (해외 정보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4조ㆍ제92조ㆍ제97조ㆍ제98조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0조의2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보고ㆍ공개하여야 할 사항, 절차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건 등급평가 내용을 사건등급평가 보고체계(INES-NEWS)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에 송부한다.1. 제7조에 따른 잠정등급 평가 결과가 2등급 이상인 경우2. 제8조에 따른 사건의 등급평가 결과 중 국제원자력사건등급 매뉴얼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가 관심을 갖는 사건인 경우3.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급 평가ㆍ결정 결과가 2등급 이상이거나 해외에 경험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제원자력 사건 보고체계(IAEA-IRS)에 따른 보고서를 국제원자력기구로 송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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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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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