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11조 (해외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4조ㆍ제92조ㆍ제97조ㆍ제98조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0조의2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보고ㆍ공개하여야 할 사항, 절차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건 등급평가 내용을 사건등급평가 보고체계(INES-NEWS)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에 송부한다.1. 제7조에 따른 잠정등급 평가 결과가 2등급 이상인 경우2. 제8조에 따른 사건의 등급평가 결과 중 국제원자력사건등급 매뉴얼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가 관심을 갖는 사건인 경우3.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급 평가ㆍ결정 결과가 2등급 이상이거나 해외에 경험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제원자력 사건 보고체계(IAEA-IRS)에 따른 보고서를 국제원자력기구로 송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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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INES Event Rating Form
[별지 제3호서식] INES Event Rating Form | INES Event Rating Form | INES Event Rating Form | INES Event Rating Form Sender | Sender | Sender | Sender Sender’s 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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