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4조ㆍ제92조ㆍ제97조ㆍ제98조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0조의2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보고ㆍ공개하여야 할 사항, 절차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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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제4조에 따른 보고대상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게 이용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별표에서 규정한 시한 내에 구두로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 이내에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초기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즉시 구두보고의 경우 법 제92조제1항의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 즉시 보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절차에 따른 긴급조치 이후 기한 내 보고가 불가능하였던 사유를 소명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에 구두보고하여야 하며 초기 서면 보고서에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제4조에 따른 보고대상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게 이용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별표에서 규정한 시한 내에 구두로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 이내에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초기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즉시 구두보고의 경우 법 제92조제1항의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 즉시 보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절차에 따른 긴급조치 이후 기한 내 보고가 불가능하였던 사유를 소명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에 구두보고하여야 하며 초기 서면 보고서에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구두로 보고하는 경우 근무시간에는 담당 부서, 근무시간 이외에는 당직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용원자로사업자는 해당 지역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문서로 보고할 때에는 언론에 제공한 보도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시설의 안전상태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때보다 저하될 때에는 후속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별표에서 규정한 시한 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세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사유와 제출 예정일을 명시하여 상세보고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⑥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는 보고서는 부록 1의 사건보고서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가. 일반사항 1) 사건 초기 서면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보고 2) 가능한 한 1쪽 이내로 작성하며, 필요시 별지를 사용 3) 사건내용은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 나. 보고서 일련번호 해당년도, 해당시설에서 발생한 보고사건의 수에 따른 일련번호와 -0을 기재 - 예 : 200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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