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7조 (사건의 잠정등급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4조ㆍ제92조ㆍ제97조ㆍ제98조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0조의2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보고ㆍ공개하여야 할 사항, 절차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별표에서 규정한 보고대상 사건 중 등급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록 2의 사건 등급평가 지침에 따라 사건 잠정등급을 분류(이하 "잠정등급분류"라 한다) 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잠정등급분류 결과가 2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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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부록 2 · 사건 등급평가 지침
1. 사건 등급평가를 위한 등급 분류체계는 아래와 같다. 분류 | 등급 | 성 격 | 대표적인 사례 사고 | 7 | 한 국가 이외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방사능 피해를 주는 대량의 방사성물질 방출 사고 |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86)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11) 사고 | 6 | 방사선 비상 계획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원자력이용시설 사건 초기 서면보고서
원자력이용시설 사건 초기 서면보고서 | 원자력이용시설 사건 초기 서면보고서 | 원자력이용시설 사건 초기 서면보고서 | 원자력이용시설 사건 초기 서면보고서 | 원자력이용시설 사건 초기 서면보고서 | 원자력이용시설 사건 초기 서면보고서 | 원자력이용시설 사건 초기 서면보고서 | 원자력이용시설 사건 초기 서면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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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INES Event Rating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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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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