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7조 (사건의 잠정등급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4조ㆍ제92조ㆍ제97조ㆍ제98조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0조의2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보고ㆍ공개하여야 할 사항, 절차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별표에서 규정한 보고대상 사건 중 등급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록 2의 사건 등급평가 지침에 따라 사건 잠정등급을 분류(이하 "잠정등급분류"라 한다) 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1항의 잠정등급분류 결과가 2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추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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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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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