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징계의결등의 요구조문 원문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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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견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행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집행하였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