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3조 (징계의결등의 집행)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집행하였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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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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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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