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8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1항의 의견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행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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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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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