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산림교육원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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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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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