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타항지원 등조문 원문
확인한 경우2. 항만운영상 중대하고 긴급한 사항으로서 타항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청장이 인정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항 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확인한 경우2. 항만운영상 중대하고 긴급한 사항으로서 타항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청장이 인정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항 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의 규정에 의거 예선사용신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선을 제공해야 한다.⑤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장은 월별 예선사용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청장,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제4조제2항에 해당되어 예선 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항ㆍ출항
예선사용 면제 신청을 받은 청장은 신청 사실을 확인한 후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을 면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해야 한다.③ 청장은 예선 및 도선 사용 면제 사실을 부산항만공사사장 및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부산항만공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