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예선운영세칙 제5의2조 (면제신청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에서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에 해당되어 예선 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항ㆍ출항 사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예선사용 면제 신청을 받은 청장은 신청 사실을 확인한 후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을 면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해야 한다.
청장은 예선 및 도선 사용 면제 사실을 부산항만공사사장 및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산항만공사는 선박입출항신고 수리 시 예선 및 도선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예선운영세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부산항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항예선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