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예선운영세칙 제5조 (예선사용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에서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선사용자는 제6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사용개시 24시간 전에 예선업자(예선업자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PORT-MIS(항만운영정보시스템) 또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홈페이지(busantug.kr)를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선사용을 신청하는 자 중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정한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의 입출항을 위하여 예선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선사용 신청서에 그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선사용을 신청하는 자 중 선박 내에 이ㆍ접안 보조장비가 설치된 선박은 보조장비 마력 및 상태 등을 신청서에 명기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선사용신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선을 제공해야 한다.
⑤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장은 월별 예선사용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청장,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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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월별 예선사용 현황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19.09.30.〉 월별 예선사용 현황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자 | 예선명 | 본선명 | 호출 부호 | 국적 | 톤수 | 선석 | 작업 형태 | BT/ ST | 예선 신청사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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