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예선운영세칙 제5조 (예선사용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에서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선사용자는 제6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사용개시 24시간 전에 예선업자(예선업자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PORT-MIS(항만운영정보시스템) 또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홈페이지(busantug.kr)를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선사용을 신청하는 자 중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정한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의 입출항을 위하여 예선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선사용 신청서에 그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선사용을 신청하는 자 중 선박 내에 이ㆍ접안 보조장비가 설치된 선박은 보조장비 마력 및 상태 등을 신청서에 명기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선사용신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선을 제공해야 한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장은 월별 예선사용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청장,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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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예선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부산항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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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