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예선운영세칙 제5조 (예선사용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에서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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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선사용자는 제6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사용개시 24시간 전에 예선업자(예선업자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PORT-MIS(항만운영정보시스템) 또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홈페이지(busantug.kr)를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선사용자는 제6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사용개시 24시간 전에 예선업자(예선업자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PORT-MIS(항만운영정보시스템) 또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홈페이지(busantug.kr)를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선사용을 신청하는 자 중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정한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의 입출항을 위하여 예선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선사용 신청서에 그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선사용을 신청하는 자 중 선박 내에 이ㆍ접안 보조장비가 설치된 선박은 보조장비 마력 및 상태 등을 신청서에 명기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선사용신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선을 제공해야 한다.
⑤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장은 월별 예선사용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청장,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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