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예선운영세칙 제7조 (타항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에서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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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처리요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타항지원을 위한 예선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예선업협동조합부산지부장이 당해 예선의 타항지원이 부산항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확인한 경우2. 항만운영상 중대하고 긴급한 사항으로서 타항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청장이 인정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처리요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타항지원을 위한 예선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예선업협동조합부산지부장이 당해 예선의 타항지원이 부산항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확인한 경우2. 항만운영상 중대하고 긴급한 사항으로서 타항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항 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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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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