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예선운영세칙 제7조 (타항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에서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처리요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타항지원을 위한 예선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예선업협동조합부산지부장이 당해 예선의 타항지원이 부산항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확인한 경우2. 항만운영상 중대하고 긴급한 사항으로서 타항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항 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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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예선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부산항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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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