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사항의 처리조문 원문
는 요청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불법어업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3조제3항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어업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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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청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불법어업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3조제3항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어업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 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예정기간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④ 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은행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⑤ 제1항에 따라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하는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신고자 인적
① 불법어업 신고센터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맞는지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은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음 심사위원회 회의 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등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결정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⑥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
고해야 한다.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등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결정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⑥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