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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사항의 처리조문 원문
    는 요청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불법어업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3조제3항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어업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조문 원문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 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예정기간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④ 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은행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⑤ 제1항에 따라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하는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신고자 인적
    ① 불법어업 신고센터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맞는지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은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조문 원문
    음 심사위원회 회의 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등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결정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⑥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조문 원문
    고해야 한다.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등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결정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⑥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