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수산자원관리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양식산업발전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이 법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5급 또는 6급(시ㆍ군ㆍ구)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 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심사위원회 회의 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⑤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등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결정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⑥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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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결정서
1.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 | 2. 포상금 심사내용 포상금 지급 의뢰기관 | |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 신고요지 |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 위반내용 |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 위반법규 |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 처분내역 |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 | | 3. 포상금 지급 제외…
제8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심사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자 | 2. 회의장소 | 3. 참 석 자 | 외 명 4. 회의안건 | 1. 2. 3. 5. 회의결과 | 6. 첨부서류 | 위원장 | | 소속 | | 직급 | | 서명 | 간사 | | 소속 | | 직급 | | 서명 | 위원 | | 소속 | | 직급 | | 서명 | 위원 | | 소속 | | 직급 | | 서명 |…
제8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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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신고대상 및 방법제4조 · 신고사항의 처리제5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제6조 · 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제7조 · 포상금 지급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비밀누설의 금지 등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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