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수산자원관리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양식산업발전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이 법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5급 또는 6급(시ㆍ군ㆍ구)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 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심사위원회 회의 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등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결정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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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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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