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수산자원관리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양식산업발전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이 법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5급 또는 6급(시ㆍ군ㆍ구)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 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심사위원회 회의 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⑤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등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결정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⑥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