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6조 (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수산자원관리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양식산업발전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이 법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불법어업 신고센터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맞는지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은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 신고센터의 장이 제출한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에 따라 별표의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신고 포상금의 지급은 제1항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 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예정기간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은행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하는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신고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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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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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