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6조 (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수산자원관리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양식산업발전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이 법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법어업 신고센터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맞는지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은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 신고센터의 장이 제출한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에 따라 별표의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신고 포상금의 지급은 제1항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 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예정기간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④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은행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⑤제1항에 따라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하는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신고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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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
|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 (제6조제1항 관련) |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 (제6조제1항 관련) |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 (제6조제1항 관련) |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 (제6조제1항 관련) |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 (제6조제1항 관련) ① 지 급 대상자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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