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4조 (신고사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수산자원관리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양식산업발전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이 법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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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수산관계법령의 위반 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ㆍ수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불법어업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이 아니거나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불법어업 신고센터 또는 가장 가까운 다른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즉시 이를 통보하거나 협조를 요청하여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수산관계법령의 위반 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ㆍ수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불법어업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이 아니거나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불법어업 신고센터 또는 가장 가까운 다른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즉시 이를 통보하거나 협조를 요청하여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현장 조사ㆍ수사업무를 협조요청 받은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요청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불법어업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3조제3항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어업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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