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4조 (신고사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수산자원관리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양식산업발전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이 법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수산관계법령의 위반 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ㆍ수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불법어업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이 아니거나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불법어업 신고센터 또는 가장 가까운 다른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즉시 이를 통보하거나 협조를 요청하여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현장 조사ㆍ수사업무를 협조요청 받은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요청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불법어업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3조제3항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어업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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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불법어업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 신고 일자 | 신고 방법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 및 조치내용 | 현지조사 처리내용 | 현지조사 처리내용 | 현지조사 처리내용 | 사법처분ㆍ행정처분 확인내용 | 사법처분ㆍ행정처분 확인내용 | 사법처분ㆍ행정처분 확인내용 | 포상금 지급내역 | 포상금 지급내역 | 포상금 지급내역 연번 | 신고 일자 | 신고…
제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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