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4조 (신고사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수산자원관리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양식산업발전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이 법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수산관계법령의 위반 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ㆍ수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불법어업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이 아니거나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불법어업 신고센터 또는 가장 가까운 다른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즉시 이를 통보하거나 협조를 요청하여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현장 조사ㆍ수사업무를 협조요청 받은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요청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불법어업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어업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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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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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