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수출신고 및 제출서류조문 원문
조에 따른 수출신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52조(신고인 관리) 및 「국가관세종합정보
항에 따라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②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신고자료 등을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해당 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구비서류를 전자이미지로 전송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법 제226조와 「관세법
- 제27조 · 수출신고필증의 교부조문 원문
고필증이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한다.⑥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수출신고수리내역을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신고수리내역 중 국문은 영문화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 제42조 · 잠정수량신고ㆍ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조문 원문
및 국제원자재 시세에 따른 금액이 사후에 확정되어 수출신고 시에 수량이나 가격 확정이 곤란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출신고 시에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하고, 적재완료일로부터 수량의 경우 5일, 금액의 경우 18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제
- 제47조 · 반송신고조문 원문
① 법 제241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하여 사용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2. 수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