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4조 (검사 입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공포 · 2025-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물품검사 시 신고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신고인으로부터 입회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고인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일시, 장소 및 입회가능시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 입회를 신청하려는 신고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입회신청(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입회는 화주나 신고인 또는 그 소속 종사자가 하여야 한다.
세관장이 검사입회 통보를 하여도 검사일시에 수출화주나 신고인 또는 그 소속 종사자가 입회하지 않은 때에는 장치장소의 관리인 또는 그를 대리하는 소속 종사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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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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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