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 (수출신고 및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공포 · 2025-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수출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함께 송품장 등 관련 서류를 제7조의2에 따라 전자제출하거나 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제출 또는 전자이미지로 전송할 수 없는 수출신고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신고자료 등을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해당 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구비서류를 전자이미지로 전송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법 제226조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물품: 각 개별법령별 요건확인 서류(단, 수출요건내역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2. 법 제106조에 따라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계약상이 및 재수출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다만, 재수출조건부 수출의 경우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3.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각 사실관계 확인 서류(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4.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제11조에 따른 수출신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52조(신고인 관리) 및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에 따라 전자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업무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부호(ID)를 부여 받아야 한다.
신고인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송 또는 제출한 신고자료에 대하여 오류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오류를 수정하여 당초 제출번호로 다시 전송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서 작성 시 기재요령은 별표 1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의한다.
신고인은 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서류제출대상 중 선적일정 촉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팩스로 제출하여 우선통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날 세관근무시간 내에 정식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적일정 촉박의 사유로 인한 우선통관은 선박회사 등의 선적일정표, 그 밖에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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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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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