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0조 (반송신고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30공포 · 2025-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반송신고 물품에 대하여 신고사항 및 신고서류에 이상이 없는 때와 물품검사를 하는 경우 신고사항과 현품이 일치하는 등 이상이 없는 때에 검사결과 이상유무를 수출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반송신고 물품에 대하여 신고사항 및 신고서류에 이상이 없는 때와 물품검사를 하는 경우 신고사항과 현품이 일치하는 등 이상이 없는 때에 검사결과 이상유무를 수출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에 따른 세관장 관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반송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보세운송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물품 중 검역 등 수입검사 불합격 물품과 부정유출우려가 많은 사회관심품목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송신고필증 사본을 적재 확인업무 담당과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신고인과 수출화주가 반송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송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재교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반송신고필증을 재교부할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