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검역신청서의 분류 및 처리 등조문 원문
PA)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고, 서류에 의한 검역대상의 검역증명서가 당일 제출되는 경우 담당업무 처리계 또는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다. 처리 결과는 익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식물검역업무처리 상황부에 포함시켜 관리한다.④ 검역이 종료되어 완결된 검역신청 서류는 업무처리과에서 민원실로 이관하여 합격번호 또는 검역신청서 번호 순서대로
① 민원담당자는 일일 검역 신청된 서류를 업무 처리과 또는 계(팀)별로 분류 인계하고, 익일 검역 배정을 위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식물검역업무처리 상황부를 작성한다. 다만, 항공화물로서 통관의 신속성이 요구되거나 지역본부 및 사무소의 검역여건(검역 배정구역, 관할 구역 내 검역장소 및 검
- 제6조 · 식물검역관 현장검역 배정 등조문 원문
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표의 식물검역관 현장검역 배정업무 처리요령에 따라 식물검역관을 현장검역 업무에 배정하고 그 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식물검역업무처리 상황부에 기록하며 내부 업무시스템 및 검역본부 누리집에 검역장소명, 검역신청서 번호, 품명 및 검역관명을 공개할 수 있다.② 지역본부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