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5조 (선상검역 대상품목의 검역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입식물의 검역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선상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역 1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선상검역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해 화물의 화주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작성하여 선상검역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②선상검역이 완료되면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식물검역합격증명서 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선상검역결과증명서를 발급한다.
③선상검역결과증명서의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1. 검역결과란 : "병해충 검출 없음" 또는 "병해충 검출"2. 조치 사항란가.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 검출: "폐기요함" 또는 "소독 요함"나. 검역대상 잡초 검출 : "선별폐기 또는 가공처분세부이행계획서 제출 요함"다.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 미검출 : "하역가"
④한 모선에 적재된 화물이 2개 이상의 항구에 하역되는 물품으로 2회 선상검역을 하는 경우 1차 입항지에서 1차 선상검역을 실시한 결과를 2차 입항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정보시스템 등으로 통보하고, 2차 입항지에서는 나머지 물품의 검역을 실시한 후 최종 결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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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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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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