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6조 (식물검역관 현장검역 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입식물의 검역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표의 식물검역관 현장검역 배정업무 처리요령에 따라 식물검역관을 현장검역 업무에 배정하고 그 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식물검역업무처리 상황부에 기록하며 내부 업무시스템 및 검역본부 누리집에 검역장소명, 검역신청서 번호, 품명 및 검역관명을 공개할 수 있다.
②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역신청자가 희망하는 일자에 검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검역신청자에게 구두,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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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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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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