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2조 (검역신청서의 분류 및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입식물의 검역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민원담당자는 일일 검역 신청된 서류를 업무 처리과 또는 계(팀)별로 분류 인계하고, 익일 검역 배정을 위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식물검역업무처리 상황부를 작성한다. 다만, 항공화물로서 통관의 신속성이 요구되거나 지역본부 및 사무소의 검역여건(검역 배정구역, 관할 구역 내 검역장소 및 검역인력 등)을 감안하여 반일단위로 접수ㆍ검역배정을 하더라도 검역처리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일 단위로 식물검역업무처리 상황부를 작성할 수 있다.
민원담당자 또는 현장검역관은 검역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착오로 판단되는 경우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정정할 내용을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하 "화주"라 한다)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정정할 수 있다.
검역신청서는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자동화된 방식(Robotic Process Automation ; RPA)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고, 서류에 의한 검역대상의 검역증명서가 당일 제출되는 경우 담당업무 처리계 또는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다. 처리 결과는 익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식물검역업무처리 상황부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검역이 종료되어 완결된 검역신청 서류는 업무처리과에서 민원실로 이관하여 합격번호 또는 검역신청서 번호 순서대로 보관하고, 폐기관련 서류는 민원실 또는 업무처리과에서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로 생성되었거나, 전자문서로 변환이 가능한 문서는 관련 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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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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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