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2조 (검역신청서의 분류 및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입식물의 검역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민원담당자는 일일 검역 신청된 서류를 업무 처리과 또는 계(팀)별로 분류 인계하고, 익일 검역 배정을 위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식물검역업무처리 상황부를 작성한다. 다만, 항공화물로서 통관의 신속성이 요구되거나 지역본부 및 사무소의 검역여건(검역 배정구역, 관할 구역 내 검역장소 및 검역인력 등)을 감안하여 반일단위로 접수ㆍ검역배정을 하더라도 검역처리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일 단위로 식물검역업무처리 상황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②민원담당자 또는 현장검역관은 검역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착오로 판단되는 경우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정정할 내용을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하 "화주"라 한다)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정정할 수 있다.
③검역신청서는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자동화된 방식(Robotic Process Automation ; RPA)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고, 서류에 의한 검역대상의 검역증명서가 당일 제출되는 경우 담당업무 처리계 또는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다. 처리 결과는 익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식물검역업무처리 상황부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④검역이 종료되어 완결된 검역신청 서류는 업무처리과에서 민원실로 이관하여 합격번호 또는 검역신청서 번호 순서대로 보관하고, 폐기관련 서류는 민원실 또는 업무처리과에서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로 생성되었거나, 전자문서로 변환이 가능한 문서는 관련 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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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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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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