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공개 절차조문 원문
① 보유자등이 자신의 기능ㆍ예능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 30일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공개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보유자등이 자신의 기능ㆍ예능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 30일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공개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
제1호서식의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 30일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공개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유자등이 공개를 완료한 후에는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개결
30일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공개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유자등이 공개를 완료한 후에는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개결과보고서(정산서류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유자등이 공개를 완료한 후에는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개결과보고서(정산서류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이 운영하는 무형유산 전승지원 통합플랫폼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을 촬영한 영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② 공개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양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제출한 전수교육 계획서에 따라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시 별지 제6호서식의 전수교육 출결관리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 전수교육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