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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개 절차조문 원문
    ① 보유자등이 자신의 기능ㆍ예능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 30일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공개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개 절차조문 원문
    제1호서식의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 30일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공개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유자등이 공개를 완료한 후에는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개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개 절차조문 원문
    30일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공개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유자등이 공개를 완료한 후에는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개결과보고서(정산서류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개 절차조문 원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유자등이 공개를 완료한 후에는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개결과보고서(정산서류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이 운영하는 무형유산 전승지원 통합플랫폼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을 촬영한 영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점검조문 원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② 공개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양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전수교육 이행조문 원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제출한 전수교육 계획서에 따라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시 별지 제6호서식의 전수교육 출결관리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 전수교육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