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와 전승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국가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②공개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점검의 양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 점검서
[별지 제5호서식]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 점검서 1. 공개개요 종목명칭(대상) | 종목명칭(대상) | 국가무형유산 「 」( 보유자명 또는 보유단체명 ) | 국가무형유산 「 」( 보유자명 또는 보유단체명 ) | 국가무형유산 「 」( 보유자명 또는 보유단체명 ) | 국가무형유산 「 」( 보유자명 또는 보유단체명 ) 조사자…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