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공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와 전승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유자등이 자신의 기능ㆍ예능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 30일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공개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유자등이 공개를 완료한 후에는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개결과보고서(정산서류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이 운영하는 무형유산 전승지원 통합플랫폼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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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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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