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전수교육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와 전승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제출한 전수교육 계획서에 따라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시 별지 제6호서식의 전수교육 출결관리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 전수교육 계획서와 전년도 전수교육실적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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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출결관리 일지
[별지 제6호서식]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출결관리 일지 (종 목 명: ) 교육구분 | 정기교육 / 특별교육 | 정기교육 / 특별교육 | 정기교육 / 특별교육 | 정기교육 / 특별교육 | 정기교육 / 특별교육 | 정기교육 / 특별교육 교육일자 | | | | | | 교육장소 | | | | | | 교육내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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